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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은퇴 플랜 통한 절세

세금보고 기간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절세를 위한 은퇴 플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플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IRC 섹션 162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며,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를 받는 독립계약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oration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족의 은퇴 플랜으로 SEP-IR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절세 플랜 펜션 은퇴플랜 은퇴 플랜 은퇴 자금

2024-01-10

[세법 상식] 은퇴플랜 통한 절세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은퇴 플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 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orp를 운영하는 55세의 오너가 compensation으로 연 15만 달러를 받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은퇴 시기로 예상한다면, 이 경우 본인 인컴의 90% 이상의 펜션 플랜으로 약 14만 달러 정도를 회사가 납입해주고 이를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너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28만 달러를 이 플랜을 통해 회사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여명 정도의 30~40대 직원들에게도 Profit Sharing 플랜으로 최소 3% 정도를 매치해 준다면 직원의 은퇴플랜 5만 달러 정도와 함께 총 약 33만 달러를 회사 인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DB 펜션 은퇴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여타 플랜들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 (IRC 섹션 162 플랜 )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Corporation 형태 회사의 경우, 회사의 오너 역시 회사의 직원과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Section 162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Corporation 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을 때, 전체 연 소득에서 지출과 직원 연봉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Retained Earning)이 있을 경우, 이 Retained Earning을 자신의 Executive Bonus Plan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과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인컴에 추가됩니다.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마저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보너스 받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주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G Inc.의 CEO 김 씨는 이사회 미팅에서 매월 2500달러의 Executive Bonus Plan(IRC Section 162) 혜택을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G Inc.는 김 씨의 200만 달러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2500달러씩 연간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를 매년 지불합니다.     김 씨를 위해 지급된 연간 3만 달러의 보험료를 회사는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15만 달러의 연봉 외 받은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가 보너스로 인컴에 추가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사는 김 씨의 3만 달러에 대한 인컴 택스 1만 달러(추정)를 IRS에 대신 내주고, 이 1만 달러 역시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생명보험 혜택과 동시에 적립된 캐시 밸류를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 25명 이하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 받는 독립계약자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 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해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은퇴플랜 절세 펜션 은퇴플랜 회사 소득 소득 공제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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